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