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나 테마파크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동카트를 대여할 때, 10곳 중 7곳이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여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행 경로에 위험 구간에 대한 주의표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1곳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 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