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