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이에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8,753건, 1,1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납부 기간은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