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324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는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되고,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양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는 필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