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속보=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미호신협 차기 임원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조합원들 사이에 새로운 시비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양응수 현 이사장이 직급을 낮춰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실상 실권 유지를 위한 꼼수 출마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다.20일 미호신협 측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3선 연임 규정상 이사장직에 재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양 이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부이사장 후보로 등록했다.신협 안팎에서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통상 3선 연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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