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 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