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강관리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 및 수거를 실시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구강관리용품 제조 영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및 시설·표시·제조 기준 등 위반 여부, 무신고 제조·판매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이행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구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점검과 병행해 일반용 칫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