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현행법상 금연구역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이다. 청주시는 조례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