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5세까지 확대된다.이번 무상보육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매월 7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매월 7만원이 차감되며, 필요경비가 7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가능해 실제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