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이 조례안은 3월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충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