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관악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괄 발송한다.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대
12월은 연말 준비로 바쁜 시기지만,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2기분 납부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자동차세는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 도로 정비, 교통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작은 참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역의 안전과 편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올해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 납부, 그리고 위택스,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제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초과하여 6월, 12월 1/2씩 부과된 경우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
14시간전
헌법 제 3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공동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자 국민은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도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일선에서 위 실질과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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