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려운 상황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된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