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구미시 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