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 기능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전국 주요 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공공기관·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간편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