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혐의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600만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 모두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국외 이전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틱톡, 맞춤형 광고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토록 해”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웹사이트와 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