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종료되고 푹푹 찌는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건강관리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산세 납부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 있으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을 매도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며 잘못 부과되었다는 전화를 가끔 받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