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