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민경욱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곽상도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