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언론이 16일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이라고 보도하자 고용노동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9.15. 발표한 노동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