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천건 총 9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과 제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
충북 제천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만3401건에 40억153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은 지난 8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7853건, 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신규·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계룡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960건, 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페이코,
충남 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2만8394건, 총 43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지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의 절반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다.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
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 9,103건, 금액은 240억 원이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
옹진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8,849건, 총 5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1월·3월·6월·9월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창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4886건, 총 52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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