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1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기소했다. 미래전략실을 통해 제일모직 주식을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