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군인, 경찰공무원의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