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성곡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세천 노후화 및 일부 구간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세천 호안을 정비하고 수해 피해 구간에 대해 사면보강에 나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통해 우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괴산군 감물면은 지난 3일 세천의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응하고자 면내 세천 불법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면은 최혜숙 면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 12명을 편성해 23개 마을 95곳을 점검했다. 현지 점검으로 △불법구조물 △폐비닐·잔여 농산물·각종 적치물 △불법 경작지와 성토 현황 등 재해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면은 점검에서 확인한 위법 사항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연계할 계획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영양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진된다.단속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산림 계곡과 세천
충남 아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조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강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아산시는 기존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세천
영양군은 12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 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군은 하절기 야영객이 집중되는 수비면 신원천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 구거, 세천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초에‘하천·계곡 불법 단속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한편,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앞
  충북 괴산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에 따른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고자 전담 TF팀을 꾸렸다.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9월까지 TF팀을 운영한다. 이달에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계곡
충남 서산시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근절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하천관리, 산림, 식품위생 등 관련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로 구성된 ‘청렴하천TF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하천TF 추진단은 관내 하천과 계곡 14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구거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이 있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인 도당천, 역천, 용현천 3개 하천은 용역을 통해
영양군은 12일 오전 10시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 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하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군은 하절기 야영객이 집중되는 수비면 신원천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 구거, 세천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초에‘하천·계곡 불법 단속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군 홈
충북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점검 실적 미흡, 조사 누락 등을 사유로 전국에 전수 재조사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로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전수 재소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자연재난과 총괄 하에 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
충북 충주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 토착화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재조사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의 후속 조치로, 시는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6월 중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구거 등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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