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하는 ‘긱워커’가 늘면서 은행권의 ‘급여 통장’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돼야 급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 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달달 하나 통장 등 주요 예·적금 상품 15종에서 ’급여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달달하나통장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급여전용‘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시 최대 연 3.0%의 금리가 제공된다. 당초에는 건당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