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생으로 올해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외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병무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 없이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