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