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