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2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군사정권이 명칭을 바꾼 지 62
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캠페인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심사평가원은 캠페인을 통해 고소작업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심사평가원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과 병행해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박인기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시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는 책임감으로 건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이 짧은 구절은 존재를 인지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작점입니다.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근로자의 날’이 본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돌아왔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포항시는 22일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급여 등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관계법 이해를 높여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포항시청 소속 김준한 노무사는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휴가·휴직·임금·퇴직금 등 노무관리 전반을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휴가·복무 관련 주요 개정 법령, 임금지급 기준 등 실무
중부뉴스통신 = 서귀포시에서는 가을철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타 지자체 및
중부뉴스통신 = 함양군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근로자의 여가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근로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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