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