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가 10월 3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는 태안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실현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군수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 청렴 문화 확산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