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