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