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조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다.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하는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96%가 가정에서, 84%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의 어려움이 일시적 폭력이나 돌발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 양육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