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제주, 경기 화성 등 여러 곳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과 휴직,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악성 민원인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자칫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의 의미 ‘악성 민원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유추하면, 악성 민원인이란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목적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