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